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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것

SNS 광고 표시,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

광고인데 광고라고 안 적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드 글과 알림 메시지는 근거 법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2026년 9월 확인

피드에 올리는 글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가게가 자기 SNS에 자기 상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을 있다고 적는 경우입니다. 팔지 않는 메뉴를 적거나, 확인되지 않은 수치("만족도 98%")를 적거나, 받지 않은 후기를 지어내면 제1호(거짓·과장)에 걸립니다.

대가를 받고 남의 상품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협찬·광고임을 감추면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문제가 됩니다. "#광고", "#협찬"을 본문 안, 잘리지 않는 위치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나 해시태그 무더기 끝은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상품 광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과장이 아니라 "AI가 지어낸 사실"입니다. 없는 메뉴·없는 서비스가 문장에 섞여 나가면 그것도 거짓 광고입니다. 생성된 글은 올리기 전에 사실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구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 정보통신망법

피드에 올리는 글과 달리, 구독자에게 밀어넣는 메시지(LINE 공식계정 브로드캐스트, 카카오 채널 메시지 등)는 표기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입니다.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와 전송자의 명칭, 그리고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적습니다.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방법을 적고,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적습니다.
  • (광고) 표기를 피할 목적으로 빈칸이나 부호·문자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조 본문이 "행위를 하도록 한 자"도 부과 대상으로 두고 있어서, 도구를 만드는 쪽도 이용자에게만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Ullima는 이 표기를 발행 시점에 코드가 붙입니다.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는 우리가 대신 지어낼 수 없는 값이라, 채널 연결 때 입력받고 없으면 발행을 막습니다.

정리

  • 피드 글 — 사실만 적습니다. 남의 상품을 대가 받고 올리면 본문 앞쪽에 광고임을 밝힙니다.
  • 알림 메시지 — (광고) + 전송자 명칭 + 연락처를 앞에, 수신거부 방법과 무료임을 뒤에 적습니다.
  • 둘 다 — 표기를 피하려고 문자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조문 원문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